•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최근 법원은 임신,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이 정부를 상대로 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간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만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 또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는 2023. 8. 22.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의 유예 사유에 불가항력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위 법률안에는 불가항력적 질병에 대해서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임신, 출산의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서 각 자녀의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이 임신, 출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임신, 출산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에 있는 응시생이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5일 간의 변호사시험 일정을 소화하기는 어렵고, 단적으로 변호사시험 일정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산정 등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은 임신,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는 곧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3. 8. 2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13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2
13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4
132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8
131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8
130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7
12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0
128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5
12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92
126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6
12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7
124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8
123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6
12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91
121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