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경찰청, 고려대 국제법 연구센터와 함께‘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법적 회복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제재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사무총장은 피해아동 관련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대부분은 보호처분이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실효적이어야 하며, 특히 치료위탁(가해자에게 알콜 중독 등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과 감호위탁(피해아동 안전, 일상유지를 위해) 을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고,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은 일명‘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경화 경찰청 성폭력대책 계장, 이기봉 부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 경감,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3. 4. 2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 [2017.11.21.]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08
134 [2018.1.30.] 여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및 은닉 의혹에 대해 엄정한 진상조사와 사건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12
133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4
132 [2018.4.13.]향후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6 648
131 [2018.5.23.]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23 678
130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37
129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0
128 [2018.7.12.] 임신・출산 여성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12 735
12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92
126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6
125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7
124 [2019. 1. 10.]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1.10 548
123 [2019. 3. 5.] K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05 666
122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91
121 [2019. 3. 14.]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4 6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