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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9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와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 양 기관 소속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작년 9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해 여성 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자 의사들(정회원)뿐만 아니라 여자 의대생(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여자의사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여성 변호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3. 1. 2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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