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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금까지 성착취에 내몰린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상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폐지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다고 한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진일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본회(회장 윤석희)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에 의해 국회 발의, 2018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가결된 아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법무부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통해 아청법 개정안 통과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 늦게나마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제 20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년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법제 개선은 충분하지 않았다. 예컨대,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열네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추악한 성범죄에 무방비 사태로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진적인 법제 마련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가 필수적이다. 20대 국회가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0. 4. 1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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