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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 4. 14. 서울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에 n번방 피해여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위 명단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가 적혀있어 얼마든지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다. 위 명단은 각종 포털 및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돌이킬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위례동주민센터 관계자가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할 시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명단을 고지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3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위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령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의 안일하고 경솔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발생한 2차 피해는 개인에 의하여 발생한 2차 피해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도리어 국가가 더욱 큰 고통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본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2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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