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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무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9월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서도, 현행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해당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법무부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므로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여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명백히 ‘성착취, 성학대’ 피해자이다. 부처 간의 이견 등을 핑계로 더 이상 위 아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미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회(회장 조현욱)는 위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대상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것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0.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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