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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법원 특별2부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 1심과 2심에서 이를 매우 좁게 해석한 것과는 달리,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유책사유가 있기만 하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얼마 전 두 살 배기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단비와도 같은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주여성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할 인권주체이다. 본회(회장 조현욱)는 현재 이주여성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연계,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주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 7. 1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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