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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1)가 2023. 6. 30. 국회를 통과되면서, 그 부작용을 이유로 같이 논의되었던 보호출산제2)는 2023. 10. 6. 이를 포함한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라고만 합니다)으로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산모들의 병원 밖 출산 증가를 우려한 보완책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제정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부의 출산기록을 숨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모를 방관해 영아가 유기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고, 아동의 알권리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적 제도로 지적되었다. 그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위기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 상담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감독, 보호 출산된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성장에 대한 방안 등 많은 과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2024. 7. 19.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시행을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해당 각(안)에서 일신전속성 인권에 대한 침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인한 위법‧위헌 여지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위기임신부 및 아동이라는 수범자의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큼에도 해당 부분 규정이 빠진 점, 인권침해 소지가 심각한 경우 이를 감독하고 보완해 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전반적으로 내국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므로 외국인아동 및 이주배경아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생부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한 점, 보호출산 신청 철회 기간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특히 임산부들의 결정을 돕는 “상담의 내실화”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보호출산제가 최후 수단으로 운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고, 미흡한 점은 그 실질적인 보완책을 찾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는 등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4. 4.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왕 미 양 

 

 

1)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

2) 경제‧사회적 등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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