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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소위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의 수만 16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74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회는 이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하였다.

 

2020. 3. 25. 현재까지 117명의 여성변호사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으며,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다.

강래원 강미란 강선령 강소영 고미진 고혜정 곽정민 곽향기 권성희 권윤주 김계리 김동성 김보람 김보현 김삼화 김성경 김성지

김수민 김수진 김수현(金秀賢) 김수현(金秀賢) 김숙희 김영미 김영옥 김예원 김윤지 김지윤 김지혜 김학자 김현아 김혜겸 노영희

박소영 박지희 박진수 박현화 배인구 서가희 서미옥 서연희 서혜진 손명숙 손정혜 송지현 송희라 신명현 신수경 안서연 안은진

양소영 양정숙 양진영 오빛나라 오승연 왕미양 원경주 유성연 유은이 유진 윤석희 이명숙 이미영 이민정 이보람 이상희 이수연

이수희 이슬 이시정 이은경 이지연 이지은 이혜승 이혜정 이효주 임소진 임지영 임혜림 장경아 장소원 장윤미 장현정 전정현

전주혜 전지현 정경수 정복연 정수경 정혜미 정혜승 정혜인 정호진 조배숙 조수연 조수영 조연빈 조은혜 조한정 조현욱 주영글

차미경 천수이 천정아 최상미 최은미 최정민 최진원 최혜진 최희정 태지영 한서윤 한정혜 한지형 허세은 허윤정 홍지혜 황수정

 

또한, 본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함께 다양해지는 디지털 범죄와 현행 법제 간의 괴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회의 조사결과, 20대 국회회기 중 발의된 175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n번방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안 발의가 전무하며, 어제인 2020. 3. 23.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발의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의된 입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과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n번방의 성범죄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의 전 운영자로 100여 건이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대한민국의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본회는 여성,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3. 2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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