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6일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숨진 아기의 친모는 2020년 1월 초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각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되었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방치된 부분이 새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이들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2.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5
120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46
1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43
118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40
117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30
116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25
115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5
114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4
113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08
112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2
111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90
110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5
109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75
108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71
107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