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경찰청, 고려대 국제법 연구센터와 함께‘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법적 회복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제재조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사무총장은 피해아동 관련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대부분은 보호처분이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실효적이어야 하며, 특히 치료위탁(가해자에게 알콜 중독 등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과 감호위탁(피해아동 안전, 일상유지를 위해) 을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찰대 한민경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감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고, 고려대 국제법연구센터 이지혜 국장은 일명‘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경화 경찰청 성폭력대책 계장, 이기봉 부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 경감,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3. 4. 2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59
121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발언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650
12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47
119 [2018.6.25.]법무부의 일방적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삭감 통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6.25 646
118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34
117 [2019.4.30.] 일부 기자들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30 629
116 [2021. 5. 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적극적 실천을 기대하며-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6 619
115 [2018.3.8.] 2018. 3. 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기념하며 - ‘#미투’운동의 전개를 통해 더 이상 성폭력 없는 그날을 기대한다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618
114 [2019. 9. 26.]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망언을 규탄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9.26 612
113 [2018.7.3.] 여성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7.03 596
112 [2019. 4. 3.] 보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방안이 필요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03 594
111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89
110 [2019. 5. 17.]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 더 이상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0 579
109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75
108 [2018. 10. 31.]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진상조사를 환영하며, 피해여성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회복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3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