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6일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부모가 구속됐다. 숨진 아기의 친모는 2020년 1월 초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각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되었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방치된 부분이 새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이들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 12.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 [2021. 5. 28.] 여성변호사에 대한 피해구제를 철저히 할 것과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5.28 511
88 [2021. 7. 30.] 여성에 대한 혐오와 조롱은 폭력과 인권침해일 뿐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30 449
87 [2021. 7. 8.]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논쟁에 유감을 표하며, 아동과 여성, 가족을 위한 정책 확대와 추진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8 460
86 [2021. 7. 9.] 그루밍성폭력에 대한 단죄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7.09 414
85 [2021. 8. 11.]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대법관 임명 제청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11 406
84 [2021. 8. 2.]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을 향상하는 여성대법관 1/3 구성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03 403
83 [2021. 8.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8.20 527
82 [2022. 11. 25.]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25 201
81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0
80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78
79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66
78 [2022. 12. 23.]‘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23 217
» [2022. 12. 7.] 방치된 채 죽어간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7 172
76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04
75 [2022. 3. 14.]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 이후의 대응방안」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3.15 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