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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0. 6. 1. 9세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의붓어머니가 7시간 넘게 아동을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두었고, 가방 안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떤 아이를 재차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아동의 생명이 위독해 질 때까지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이 지옥과도 같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아동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의 상처를 치료한 때부터 병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긴급한 상황을 포착하고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수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질식하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아동이 감내하였을 고통은 성인도 가늠할 수 없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 2018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24,604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18,919건(76.9%)에 달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9). 즉, 이른바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내에서 은폐되기 쉽다는 점에서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은 더 많은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정당성을 얻는 때이다. 그리고 아동의 생명 침해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공권력의 행사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담당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가 총체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여 오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국가가 직접 담당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국가의 명확한 해결 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낮은 예산 책정으로 인하여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렵고, 열악한 업무 여건으로 인하여 잦은 이직・퇴직이 발생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고 이 정책의 실현은 요원할 뿐이다.

 

더 이상은 땜질식 법개정이나 추상적인 정책 제시만으로는 아동을 구제할 수 없다. 이에 본회(회장 윤석희)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전문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그리고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관련 상시전담기구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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