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중 기호 2번 조현욱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조현욱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여성 변호사들의 고충을 진실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익을 실현시켜 나갈 적임자이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전임 회장으로서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될 경우 그간의 활동을 기반으로 여성변호사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향상시켜 줄 능력이 있는 후보자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여성 협회장이 없었고, 심지어 여성 변호사가 후보자로 출마한 적도 없었다. 2020년에 배출된 신규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이 45%에 이른다는 점을 보아도 이제는 여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등장할 시기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기호 2번 조현욱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하고 이번 선거에서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초로 여성 협회장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조현욱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들의 권익 실현 뿐 아니라 모든 변호사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해 나갈 적임자이기도 하다. 조현욱 후보자는 변협 부협회장으로 세무사법 1인 시위를 통하여 직역수호를 추진하였고, 초대 공수처장, 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정도로 자질과 품성, 능력이 출중한 후보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조현욱 후보자의 위와 같은 공익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 설득력 있는 행보를 오랜 기간 지켜보고 함께 해 왔으며, 조현욱 후보자의 열정과 무게감을 볼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해낼 적임자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본회가 추진해 온 그간의 많은 활동들이 이제는 조현욱 후보자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회원 전체를 위한 이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조현욱 후보자가 변호사 직역수호와 직역을 창출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할 것이다.

 

 

 

 

2021. 1.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 [2023. 2. 10.] 아동여성을 위한 입법제안-1, 사망아동을 위한 필요적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을 명문화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88
103 [2023. 2.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여한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2.10 157
102 [2023. 1. 27.] 헌법재판관의 인적 다양성 향상을 위한 여성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7 163
101 [2023. 1. 26.] 민생 뒷전 국회는 스토킹처벌법 등 국민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6 141
100 [2023. 1. 20.]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자의사회와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20 132
99 [2023. 1. 11.] 여성변호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자들의 정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1 185
98 [2023. 1. 10.]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상사중재원과 MOU 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10 156
97 [2023. 1. 9.]한국여성변호사회, 「제33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1.09 246
96 [2022. 12. 23.]‘꽁초 젖병 물고 있는 아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 중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23 217
95 [2022. 12. 7.] 방치된 채 죽어간 피해 아동의 억울함을 밝히고 가해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7 172
94 [2022. 12. 1.]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금지 법령에 대한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아동보호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2.01 166
93 [2022. 11. 25.] 현행 가정 내 육아지원체계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25 201
92 [2022. 11. 9.]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한국여성변호사회 심포지엄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9 278
91 [2022. 11. 8.]부재중 전화 이용한 스토킹범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11.08 270
90 [2022. 9. 20.]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의 도입과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20 3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