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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육아휴직 중인 계약직 여성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하고, 해당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단 이 건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변호사가 출산휴가를 다녀와 사무실에 복귀하니 책상이 없어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 등 일․가정 양립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법률 수호자를 자임하여야 하는 여성 법조인들의 현실이다.

 

2.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모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현실은 남녀 모두에게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3. 법원이 2014년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업무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직을 권고하여 사실상 강제휴직 시킨 경우 유죄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요원하다.

 

4. 대한변호사협회의‘2018년 변호사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1248명(남성 660명, 여성 588명) 가운데 절대적 다수인 90%의 변호사들이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저녁이 있는 삶’을 얼마나 영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68점을 주기도 하였다.

 

5. 일․가정 양립은 여성 변호사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확립을 위한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2019. 4.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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