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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2023. 12. 5.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함께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백종건 대한변협 인권위 산하 사법인권소위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신진희 변호사(사시 50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가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후 윤성헌 판사(사시 51회, 서울중앙지법), 박찬영 검사(변호사시험 1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류경은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선이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임효진 변호사(변시 1회, 법무법인 와이케이)가 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현행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발제자인 신진희 변호사는 “공탁은 양형기준상 범죄의 종류, 보호법익과 무관하게 감경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까지 감형인자로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공탁통지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피해자, 특히 미성년 및 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헌 판사는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하거나 기습공탁을 하였을 때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피고인의 공탁을 감경요소를 반영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나, 현행 양형기준상 공탁 관련 양형인자가 재산 범죄/비재산 범죄 구분 없이 정의되어 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없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였고,

 

박찬영 검사는 “기습공탁이 접수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검찰청은 각급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접수 시 ① 피해자 의사를 신속히 확인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② ‘공탁 경위,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양형의견을 개진하고, ③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된 사례에서는 적극 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실무상 기습공탁이 접수되는 경우 공탁소에서 검찰에 공탁사실을 우편 통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검찰에서도 공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기습공탁이 접수된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의 소송 진행 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권 보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이 접수된 모든 사건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공탁이 접수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확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판 예규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류경은 교수는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형사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절차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노선이 활동가는 “피해자가 엄벌탄원 및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했을 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해당 공탁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공탁 감경을 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불상 시(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소지가 불명확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등)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감경인자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고,

 

임효진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형사공탁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사유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무상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의 특례제도에 따라 형사피고인은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살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처럼 범죄 이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심각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발생하던 2차 가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제도 시행 후 6개월 만에 형사공탁이 60% 증가한 점에 비추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제도 시행 1주년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하였다.

 

 

2023. 12. 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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