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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미혼모들의 출산지원시설인 ‘애란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이는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의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 메가 프로젝트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의 첫 사업인 ‘위기영아 생명존중’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위 애란원의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우리 사회는 2024. 7. 19.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3. 11. 01. “보호출산제,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위기임산부가 출산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조성이 원칙적이며, 부득이한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어야 함을 밝힌 바가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미혼모 출산지원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함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건강하게 실시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뜻을 모아 무료법률자문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 공동 사회공헌 메가 프로젝트인 『아이가 행복한 세상』의 첫 사업인으로 초저출산 시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위기영아 생명존중 프로젝트’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모자 가정를 비롯한 부자 및 조부모 가정 등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3. 08. 09. 한부모가족법률지원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할 것이다.

 

 

 

2023. 12.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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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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