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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변호사의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이 또 불허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3. 10.경 출산예정일을 설명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난 후로 변론기일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허한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임신중독증 및 출산예정일을 이유로 한 변론기일 변경신청에 1차 불허한 후, 재신청에 대하여는 출산예정일로부터 단 2일이 지난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태아가 그 생명유지를 모에게 의존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도 있다. 위와 같은 책무에 의거 모자보건법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의 의무도 정하고 있으며, 태아의 발달단계 혹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다. 모성과 태아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고 임신한 여성의 스스로에 대한 모성과 태아 보호도 국가적 책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이 여성과 달리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성보호가 때로는 여성 보호로 오해되고,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의 제공인양 남녀평등 문제로 변질되거나 때로는 일방적인 혜택인양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이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없이 자명하다. 비록 모에게 의존하는 태아이지만 그러한 생명권의 주체이기에 모에게 그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더불어 국가는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도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상대방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소홀히 다룬 일련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3. 12. 7. 모성보호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불과 하루 만에 총 375명이 참여하며 지지의사를 표시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해태하는 법원을 규탄하며, 법원은 일선 재판부에서 모성보호의무를 외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임신 및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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