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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3. 7. 18. 출생 즉시 등록될 당연한 권리인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하 ‘보호출산법안’)이 금일 2023. 10.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보호출산법안의 입법취지이다.

 

보호출산법안은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만 산전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보호출산법안 제7조 및 제10조). 또한 출산 후에도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출산법안 제14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하는 지원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선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보호출산신청을 하게 되어 아동을 유기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

 

또한 보호출산법안 제14조에 따르면 출산 후에도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임산부가 구개파열, 다지증, 단지증, 사지결손, 외모상 기형, 선천적 대사이상, 청각장애 등과 선천적 심장병, 선천성 매독,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위험성까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국가는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보호출산제는 합법적 아동유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최후적 대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위기임신·출산·양육(특히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세심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련 보호 및 지원체계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3. 10. 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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