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2023. 7. 18. 출생 즉시 등록될 당연한 권리인 출생통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하 ‘보호출산법안’)이 금일 2023. 10. 6.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모두 출생신고가 되도록 병원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보호출산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보호출산법안의 입법취지이다.

 

보호출산법안은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신청한 신청인에게만 산전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보호출산법안 제7조 및 제10조). 또한 출산 후에도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출산법안 제14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하는 지원은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선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보호출산신청을 하게 되어 아동을 유기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

 

또한 보호출산법안 제14조에 따르면 출산 후에도 1개월 이내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양육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임산부가 구개파열, 다지증, 단지증, 사지결손, 외모상 기형, 선천적 대사이상, 청각장애 등과 선천적 심장병, 선천성 매독,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 질환 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위험성까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국가는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원가정 양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보호출산제는 합법적 아동유기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 최후적 대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전단계로 위기임신·출산·양육(특히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세심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련 보호 및 지원체계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3. 10. 6.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149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200
148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9
147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83
146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4
145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21
144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7
143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80
142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61
141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7
140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4
139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800
138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3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36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