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한 종래의 판례를 폐기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죄의 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죄의 협박)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사촌 여동생을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거 곤란’을 요구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이 1983년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례의 판례(83도399)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하면서,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종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근래 재판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폭행, 협박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여 발생하는 처벌 공백의 문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과 달리 해석해야 할 법리적 또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법문언에도 없는 ‘항거곤란’이라는 피해자의 내심의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종래 판례는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한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본 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23. 9.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48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7
147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46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5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7
144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8
143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31
142 [2024. 4. 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안)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24 21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0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12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83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38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99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5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