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지난 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4시간 10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당시 하급심 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고인이 전화를 계속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전화’가 표시된 상황으로, 전화기에 울리는 벨소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이 전혀 다름을 간과하였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규정을 지나치게 법기술적으로만 해석하여 스토킹 피해 행위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므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 문제되는 정의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스토킹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맥락에 대한 판단 등을 통해 한층 더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 필요하다.

 

 

2023. 5. 3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48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7
147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46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5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7
144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8
143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31
142 [2024. 4. 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안)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24 21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1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12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84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38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99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5
135 [2023. 9. 6.] 임신ㆍ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6 1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