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로, 월경이 평균 5일간 지속되고 28일을 주기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긴 날이다. 2014년 월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깨고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는 취지로,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월경을 월경 또는 생리라 부르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월경하는 여성을 위축시키거나 차별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하고, 따라서 건강과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월경 교육이 여성들에게만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그 금기와 낙인을 타파하고 수치심보다는 자신감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져야 한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출산율이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재정 등의 위기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모성보호가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것이 명백해졌고, 이는 결국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인 것이다. 단순히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인적 차원 확보라는 사회적 기능에 비중을 두고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전 성별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월경 교육은 그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며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생리대 무상지원이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현재의 지원책을 유지한 점에 대하여 그 전면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생리대(24세까지) 전면 무상지원은, 월경 교육이라는 제도보다는 단기간에 실천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고, 위와 같은 모성보호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는 그 인식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23. 5. 25.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149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98
148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7
147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83
146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2
145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21
144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3
143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8
142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9
141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7
140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3
139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8
138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37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36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