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민사소송법 등이 2023. 4. 18.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3. 10. 18.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①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할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고, ②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③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해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됐고, ④ 소권을 남용해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사법기능에 혼란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소권 남용의 기준이 모호하고 과태료 부과 등으로 오히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낳을 우려도 있다. 개정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하위법령으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적 요구와 의사가 무엇인지를 법원의 행정적 편의보다 우선하여 살피길 촉구한다.

 

 

2023. 4.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0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49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7
148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2
147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146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7
145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8
144 [2024. 5. 2.] 초등학생들을 성매매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5.02 10
143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31
142 [2024. 4. 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안)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24 25
141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2
140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13
139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86
138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40
137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100
136 [2023. 9. 8.]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사내변호사길라잡이』 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9.08 1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