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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한부모 가정은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외에도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아동 ·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 및 복리에 직결된 문제이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는 사적 영역의 채무나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로서 적시·정기적 지급될 경우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방법 이외에도 2009년 개정을 통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와 같은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강화 조치의 최종단계인 감치명령 결정에 이르는데 있어, 지속적인 위장전입과 잠적 등으로 법원의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비양육자들로 인해 결국 송달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어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힘입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은 2020년 개정**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규정을 도입하였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도입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 처벌조항은 공통적으로 모두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양육 한부모에게는 이를 거치기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양육비 청구 · 이행 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의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 위장전입이나 잠적을 통해 송달을 회피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확보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개정을 촉구한다.

 

둘째, 양육비 지급 불이행 사실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각국의 추세를 국내에도 적극 반영하여, 종국적으로는 양육비이행법상 신설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에 있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자일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 요건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 결단을 촉구한다.

 

자녀 양육과 소득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소송과 집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되거나, 어렵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시간적·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자녀들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채 어렵게 성장하게 된다. 기존의 양육비 이행제도는 적시·정기적 지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방안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양육 한부모들의 애타는 목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4항)를 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1991년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률 제고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 ·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현행 법제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실현가능한 법제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 3.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해당하고, 현재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임.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 집계됨.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9호, 2020. 6. 9., 일부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7호, 2021. 1. 12., 일부개정]

****2021. 6. 9. 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26)

*****위 개정법률안 제21조의6(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법원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 및 집행 절차에서 양육비 청구·이행및 집행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당시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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