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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4차례에 걸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이행률은 여전히 높고 양육비이행체계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그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은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의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은 모두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국가기관이거나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필요성의 논의 끝에 설립된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된 기관은 고사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난 국정감사와 그에 따라 최근 의결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조치 내용들을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력의 약 40% 정도를 배정받지 못하고, 조직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며, 그 와중에 변호사 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사업방향이 전혀 다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하부조직으로서 자리매김된 태생적 한계 때문은 아닌지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취지대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양육비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이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가져야 한다. 이행관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함은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양육비이행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행원의 하부조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법인격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양육비이행 전담기관 운영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 2 제4항 제7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양육비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아동의 복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육비 지급은 한 가정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문제이다. 저출산시대에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가 태어나면 잘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이 되어도 아이가 양육비를 잘 지급받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아동은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미래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과 제도를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2023. 3. 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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