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법연수원 26기)는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전주혜 국회의원,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2023. 3. 10. (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장 개최와 동시에 온라인(Zoom)으로도 진행하므로 현장 및 온라인 참관이 모두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이 2014. 제정되어 2015. 3.부터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행 양육비이행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현황과의 비교 고찰 등을 통해 양육비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변호사시험 3회)이 사회를, 한국성변호사회 이경아 부회장(연수원 31기)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서혜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변호사시험 4회)의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입법 현황 검토와 정책 발전 모색’에 관하여 발표하며, 이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경근 교수가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 제1주제에서는 현행 양육비 이행제도 중 감치제도 및 감치 집행의 제반 문제점 및 법 개정 등의 향후 개선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점진적 확대, 양육비이행법상 신설 제도의 도입 이후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제2발제에서는 양육비이행 제고를 위한 해외 입법 현황, 미국의 양육비 정책 소개 및 향후 양육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3발제에서는 현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체계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모색 및 관련 법 개정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장진영 판사(연수원 33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영민 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지연환 경정(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장정인 부장(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지원부)이 패널로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의 생계와 복지,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존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양육비의 실질적인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재고하고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언함으로써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2023. 3. 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 [2024. 5. 10.] 교제폭력 초기 선제적 조치도입 등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5.10 38
150 [2024. 5. 2.] 초등학생들을 성매매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5.02 61
149 [2024. 4. 24.]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령(안)의 인권침해 및 위헌 등 문제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24 51
148 [2024. 4. 3.] 양육비 미이행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4.03 45
147 [2024. 3. 28.]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3.28 57
146 [2024. 2. 15.]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자적 법인으로 전환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15 99
145 [2024. 2. 6.]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아동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2.06 124
144 [2024. 1. 23.]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년회」 개최 성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23 108
143 [2024. 1. 5.]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하는 피의자 및 피해자ㆍ변호인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4.01.05 151
142 [2023. 12. 19.] 한국여성변호사회,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위하여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에 동참, 법률자문 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9 91
141 [2023. 12. 15.] 대법관의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성대법관이 임명되길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15 101
140 [2023. 12. 8.] 법원은 모성보호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8 112
139 [2023. 12. 5.] 한국여변,『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2.06 88
138 [2023. 11. 28.]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시등대 프로젝트 제1호>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환경개선 준공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8 69
137 [2023. 11. 23.] 혐오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수사 및 양형가중 방침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11.23 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