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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만, 강제추행죄보다는 불법성이 더욱 중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제한하였고, 위 취지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립 또한 제한하는 판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판결 등)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주거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의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 그 불법성이 더욱 중대하여 책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주거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그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거는 그 어떤 장소보다 안전함이 요구되어야 하는데, 그 장소적 폐쇄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입법공백을 만연히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입법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삶의 기본 토대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2.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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