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6대3 의견)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가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 판단하는 잣대는 자칫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단순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2022. 3. 15.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하여도 피해자 아동 보호를 강조하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에 대한 보호일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향후 본 조항들에 대한 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

 

 

 

 

2022. 12. 1.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 [2012] 탈북자 북송반대 성명서(한국여성변호사회 및 한국여자의사회 공동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45
150 [2012] 대법관 제청관련 성명서 발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8
149 [2012] 여성대법관 제청을 촉구하는 성명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1
148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33
147 [2013]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6
146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9
145 여성검사장의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62
144 대한변협신문에 게재된 여성비하 칼럼 기사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73
143 임신한 여성변호사 강제휴직 사건, 항소심 판결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5
142 지방선거 후보 공천시, 여성 30% 할당 시행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81
141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801
140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봉천동 모텔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643
139 [2017.5.18.] 문재인 정부의 양성평등 실현을 기대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67
138 [2017.11.15.] 의료계 성폭력,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464
137 [2017.11.21.] 재벌3세의 변호사들에 대한 횡포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3.16 5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