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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끝에 2021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관되었다.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처리 지연, 수사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21년 이전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와 다르다고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공정치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되어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2. 4.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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