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21. 2. 19.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의 전직 교사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전직 교사 A씨는 2011년~2012년 학교 교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허벅지, 성기, 허리 부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단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2018년 봄에 시작된 용화여고 강제추행 고발 사건은 스쿨미투 사건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수 많은 스쿨미투 사건이 제기되면서, 침묵하고 있던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스쿨미투 사건이 실제 교사의 처벌ㆍ파면ㆍ해임을 이끌어낸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A씨 또한 처음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기소되지 않았다가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찰에 진정하고, 서명운동, 1인 시위를 벌이면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다.

 

A씨가 학생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법정구속 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사이 조사대상에 올랐던 교사들은 자신을 지목한 학생을 찾아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A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에게 기소 직전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눈초리와 교사ㆍ학교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은 2차 피해의 고통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용기를 내어 스쿨미투 운동을 벌인 학생, 이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시민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금일 선고된 스쿨미투 사건의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2차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의 보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사회와 교육계는 2차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본 회 또한 당당히 목소리를 낸 학생들이 2차 피해로 추가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사회인식, 법률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1. 2. 19.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 [2019. 6. 14.] 10세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심 선고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6.14 1640
148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96
147 [2021. 1. 4.] "정인이"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하여 살인죄로 의율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1.04 997
146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83
145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41
144 [2019. 10. 1.] 성착취 피해아동을 대상청소년으로 처벌하는 아청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01 921
143 [2019. 3. 12.] 남성 유명연예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이른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3.12 882
142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8
141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9
140 [2019.11.13.] 성폭력범죄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1.13 857
139 [2019. 5. 22.] 가정폭력·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주거 내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5.22 813
138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8
137 칠곡계모사건 변호인단분들 - 칭찬합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796
136 [2018. 8. 10.] 불법촬영 영상물의 유통을 조장.방조.묵인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10 788
135 [2019. 4. 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04.11 7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