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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1. 유명 유튜버 양모씨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다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계약서에 사인한 후 수 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촬영에 응했고, 이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되어 유포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 이후 많은 여성들이 이와 동일한 피해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중에는 개탄스럽게도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계약을 빌미로 한 이러한 추악한 행태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性)인식으로 인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화 내지 성적 상품화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미투(MeToo)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 상품화하는 문화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비뚤어진 성인지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왜곡된 성인식, 성차별, 성범죄 등 사회문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3.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으로 성인식을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사회적 약자의 계약서 작성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직까지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으로써 진정한 성평등과 공정한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 5. 2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조 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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