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2016.3.3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a@yna.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9 ‘도가니’ 피해자 손배소 항소 패소, ‘상고할 것’ 재판부, 과실 불인정…한국여성변호사회, ‘유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266
338 [2013] 한국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 실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4
337 [2013]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53
336 [2013] 여성변호사, 박시환 '로펌 여변호사' 발언에 유감 성명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80
335 [2013] 박시환 전 대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유감 표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53
334 [201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화 축하연 및 송년회 관련 기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91
333 [2013] '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불구속 기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54
332 [2013] '법률 홈닥터 여성 5인방'의 일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04
331 [2013] '로펌 女변호사' 발언 구설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23
330 [2012]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예방 매뉴얼 제작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58
329 [2012] 한국여성변호사회 1991년 창립… 여성 권익 향상 앞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544
328 [2012] 탈북자 북송막기, 여성계가 뭉쳤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81
327 [2012] 여성변호사, 엄마일 권리를 허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16
326 [2012] 여성변호사 근로조건 개선 심포지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17
325 [2012] 여성변호사 10% “임신포기 강요받았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3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