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조회 수 3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률신문 2012. 10. 15.
손정혜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과사람)


우리 사회는 현재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등 제도적 보완 및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부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사회 정의실현과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업계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온도차는 어떨까?필자는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여성변호사의 채용, 근무조건과 출산양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TF팀에 참여하여 여성변호사들에게 주어진 근로환경을 직접 마주해보았다. 그 결과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근로환경,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인식의 실태는 거의 방치수준에 이르러 개인적인 범위에서 스스로 모성을 보호하는 지경으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변호사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문제로 취업과 승진, 진급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쉼 없는 근로환경은 이미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가정을 포기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여전히 정당화되고, 일 중심적 생존의 법칙, 남성 중심의 근무 환경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변호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개선되지 않는 산전후휴가 제도 위반 및 임신 등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퇴직압력,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대리양육자 조달의 어려움이 크다는 실태 분석은 변호사업계가 여전히 여성변호사들의 모성보호에 적대적인 환경이고, 법률가들이 법률의 기준보다 더 낮은 모성보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반성을 일으키기 충분해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기준 40시간을 넘는다고 답한 비율이 91%, 그 중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42%에 육박하여 장시간의 근무 관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밤 12시 전에 퇴근하면 조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조직의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엄마인 여성변호사들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해 늘 결핍을 느끼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율보지만 조직에서는 일·가정양립의 조치가 결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귀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가정양립 문제와 관련 여성변호사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출산 및 휴가제도의 미비와 위반이었는데 출산경험자 중 34%가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변호사 중에도 3개월의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가 25%, 출산휴가 중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34%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변호사업계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법적 기준에 따른 당연한 권리가 아닌, 고용주 및 상급자의 배려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여성변호사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책 및 법위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변협차원에서 근로기준법, 남녀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급하여 법정 근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실태평가제, 우수로펌 지원제도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인력제도 및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 재원보충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우리 업계가 “우리 모두는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31 345
353 여성 변호사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496
352 어설픈 동정의 시선, 코피노 불우한 존재로 만든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2 526
351 성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394
350 서초구-(사)한국여성변호사회 손잡는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2 474
349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의 공익활동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11.24 489
348 본회-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349
347 법률구조공단,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체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7.01.17 356
346 박한철 헌재소장, 여성변호사회 초청 연사로 나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6.28 397
345 대법 "이주여성, 성폭행 출산 사실 안 알렸어도 혼인 취소 안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2.24 354
344 대구지검 "양형부당 이유 검사 상고 받아줘야"…판례 변경 나서(종합)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797
343 강제추행 잇단 '무죄'…성범죄에 '자비로운' 사법부 폭행·협박 여부 좁게 해석 '심리적 강제' 처벌 공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690
342 간통죄 폐지 한 달...위자료 등 ‘경제적 처벌 강화’ 지지부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540
341 “인터넷 유포된 음란물, 국가가 삭제 명령 할 수 있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7.14 398
340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살인죄는 적용 안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3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