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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女 변호사들, 알고보니 ‘가정포기’

 2012-10-15 09:01 이투데이(www.etoday.co.kr박엘리 기자 ellee

“여성변호사들은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법조문화에서 성차별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하고 여성변호사들이 남성보다 차별받지 않고 출산으로 인해 부당해고, 육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고미진 여성변호사특별위 집행위원)

 

여성 변호사 수가 2022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16%에 달하는 가운데 남성중심적인 고용환경과 성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한달간 개업한 여성변호사 총 1615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고 약 22%에 이르는 360명이 답변했다. 응답자 중 약 11%는 대표, 나머지 89%는 로펌 소속변호사였고 중소형로펌(33.1%), 대형로펌(30.5%) 소속이 대부분이었다.
조사 결과 여성변호사들은 장시간 근로와 불분명한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근무환경조성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178명)는 주당 60~80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63% 이상이 야간근무를 주당 3회이상 했다고 말했다. 한달 평균 휴일근무가 4회 이상이 31%, 3회 이하가 16%, 1~2회가 26%로 여성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산 경험과 관련해 여성변호사의 62%가 출산경험이 없다고 응답했고 일정기간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권고 받았다는 응답비율도 10%에 이르렀다.
또 출산 경험자 중 34%가 출산휴가를 사용해 본적이 없으며 출산 휴가를 사용해 본 변호사 들 중에도 법정 휴가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한 응답자가 25%에 달했다.
출산 경험자 중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불임, 유산 및 조산의 위험을 겪어 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변호사들은 술자리, 골프 등을 매개로 형성되는 의뢰인과의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의 영업 관행으로 인해 가사사건 등 편향된 업무만 배정된다”면서 “남성중심적 네트워크는 여성변호사들의 승진이나 사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일부의 경우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주말에도 출근을 했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근로를 직접 나서서 독려하는 로펌 대표들도 적지 않아 법을 다루는 로펌의 현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15일 오후 5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해 이 문제를 토론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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