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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사)한국여성변호사회 손잡는다

 

 

아동‧청소년 위한 MOU 개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위해 나서

 

석진하 | sjh2141@hkbs.co.kr | 2016.02.23 10:54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24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학대 없는 서초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문제와 여성, 다문화 가정, 노인, 장애인, 성희롱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서초구가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손을 잡은 것이다.

서초구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통반장을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를 활용해 학령기 미취학 아동, 상급학교 미진학 아동, 가정폭력 신고 가정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구청‧교육청‧경찰‧아동학대예방센터 간 핫라인을 구성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전문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그동안 아동학대와 여성 성폭력 문제, 이주여성 등의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에 묵묵히 힘써왔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서 최초로 살인죄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 대표적이다. 

서초구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 이외에도 치매 및 자살예방, 오케이민원센터 내 무료 법률상담코너 운영, 서리풀페스티벌 행사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일어난 사건들은 아동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보호가 절실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서초구와 여성변호사회 단체가 힘을 모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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