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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 "아동 보호·생명윤리…여성이 역할해야죠"

저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 해법 
4200여명 女 변호사가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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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고 싶다니 그 무슨 말이 그러니. 너 요즘 추세 모르니. 헤어지잔 말이 아니야 나 지금 네가 무서워. 맞벌이 부부 되면 집에서 누가 애를 봐.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애가 밥만 먹냐.”

최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산지에서 만난 이은경 신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2·사법연수원 20기·사진)은 인터뷰에 앞서 가수 중식이가 부른 ‘아기를 낳고 싶다니’란 노래를 읊었다. 이 신임 회장은 “저출산, 일·가정 양립이 대중가요 가사에 등장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여성이 아이를 기르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굴러가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 해결에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23일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임된 그는 고려대 법과대학을 나와 12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법무법인 산지 대표를 맡고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강기원 변호사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회원이 4200여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울 만큼 그간 대한민국 인권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썼다. 칠곡 계모 사건,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여성 변호사 한 명을 파견해 매년 아동학대 사건을 300건 이상 처리했다.

이 신임 회장은 “여성 특유의 사회를 보는 직관과 모성애, 그리고 법률가로서 직접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여성 변호사의 장점”이라며 “여성 법조인으로서 사회에서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임 회장은 생명윤리 분야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통과됐는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상속을 바라는 자녀들에 의해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여성변호사회 산하에 생명가족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생명과 법에 관한 이슈를 사회에 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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