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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몰래카메라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한다

기사승인 2016.09.26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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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판례분석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 위한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판결 및 실태를 분석하고 법적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4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이라는 주제로 두시간 반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 동안 분석한 약 3천건의 관련 판결례 및 피해실태 조사와 외국의 입법·정책 등 연구결과 등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 날 논의를 통해 몰래카메라 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한 판례의 분석 결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촬영자의 의도 및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에 대한 성찰’면에서 미흡하다”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개정을 주장했다.

촬영행위와 유포행위의 처벌조항을 분리하고, 촬영주체가 본인인 경우 및 제3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현아 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등 법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김영미 변호사가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수연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우희 판사,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인 안성희 검사,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윤휘영 계장,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전자기기, 인터넷 매체 등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몰라카메라 등 범죄 수법은 앞으로 더욱 교묘해 질 것이고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처벌 및 예방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뜻을 전했다.

김주미 기자 hova@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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