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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방안 고민 Ⅲ
법률신문, 2012. 11. 22.
김숙희 변호사(황소법률사무소)


저번 기사는 “우리 변호사들은 근로자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번에는 근로자인 변호사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분석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의 근무시간 및 휴일, 근무 환경 만족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변호사의 49%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42%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8.2%는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평균 야간 근무는 3회 이상이 63.1%로 가장 많았고, 야간 근무가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겨우 7.0%에 불과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에 비하여, 연 휴가일수는 63.2%가 10~14일, 15.5%가 3~6일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휴일 및 야간근로가 많고 휴가일수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연령대가 낮을 수록 주당 근무 시간은 긴 반면에 휴가일수는 적어,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비단 여성변호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얼핏 살펴 본 근로조건 실태분석만으로도 변호사들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법률신문은 법조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는 암과 관련한 질병이며 그 주요 원인은 많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보도했다. 1990년 이후 사망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 134명 중 73명의 사망 원인을 파악한 결과, 28명(38.36%)이 암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이어 10명(13.70%)은 자살,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명(12.33%)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의 근무조건을 한 번 뒤돌아 보고 반성을 한 뒤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된 것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 여성변호사의 임신과 무급휴직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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