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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로펌 대표 불구속 기소
MBC 뉴스, 2012. 12. 29., 정승혜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차별한 혐의로 법무법인 대표 47살 임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고용한 여성 변호사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강제로 휴직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남녀 차별로 간주되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승혜 기자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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