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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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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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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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2012] 근로개선방안 고민하기 (2)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5.01.20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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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2012] 여성 변호사와 양성 평등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5.01.20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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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020. 2. 7. 헌법재판소 예방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0.02.10 | 343 |
209 | 2021. 9. 3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1.09.30 | 345 |
208 | 3.30 성관련범죄등 전문검사 커뮤니티 & 한국여성변호사회 간담회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7.05.24 | 347 |
207 |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6.03.31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