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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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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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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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2022. 2. 23. 대한변호사협회 예방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2.02.24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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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2021. 12. 22.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1.12.22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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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2021. 12. 3.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x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21.12.03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