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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12. 10. 25.
김숙희 변호사(황소법률사무소)


지금 모 여성변호사의 임신과 관련하여 무급휴가 권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난 당분간 근로개선방안에 이 지면을 할애해볼까 한다.

저녁 모임에서 우연하게 모 기자를 만났다. 법무법인에서 여성변호사의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권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했다. 난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가끔 임신 및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무급휴가 권유나 퇴사 종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일이었다. 그 기자는 과연 법을 알고 법을 지킨다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의아해했다.

참 부끄러웠다. 그렇지만 부끄럽다고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는 것. 우리는 다같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방치되어 왔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곰곰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임신·출산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것이고, 양육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여성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현재 젊은 남성들은 아내의 임신·출산·양육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 남성, 대표, 피고용인 각각의 입장에서 그리고 각각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라는 테두리를 만들어 생각과 입장의 차이, 권리와 의무의 차이 등을 탁 터놓고 이야기 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상 특정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형성으로 다른 변호사로 대체하기 힘든 어려움, 일회성이 아닌 업무의 계속성으로 인한 문제 등을 털어놓고 이를 개선할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함께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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