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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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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023. 7. 10. 2023년도 제12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7.13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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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023. 6. 22.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6.2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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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023. 5. 18. 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2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8 182
268 2023. 5. 16. 찾아가는 협회장 만찬회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8 227
267 2023. 5. 15.엔터테인먼트 중재 전문가 과정 2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5.17 181
266 2023. 4. 3. 여성리더양성아카데미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03 211
265 2023. 4. 27.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 학술 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3.04.2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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