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터넷 유포된 음란물, 국가가 삭제 명령 할 수 있어야”

 

급증하고 있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국내 사이트는 물론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해서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의 삭제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정도로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11일 개최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장윤정(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맨 왼쪽)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윤정(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현재는 자신의 음란물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방통위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유포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소지한 핸드폰 등을 곧바로 압수하고 이미 사진 등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할 것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사에 따라 들쭉날쭉해 통일된 처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경화(43·38기)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며 "피해자가 검찰의 처분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 2018. 8. 23.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8.23 440
278 한국여성변호사회, 성폭력 2차피해 예방 위한 간담회 가져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11.24 438
277 2018.2.19. 서초구청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28 437
276 2020. 2. 14. 서초구청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4 436
275 [2013] 한국여성변호사회 정기총회 실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1.20 434
274 한국여성변호사회,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시상식 개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4.21 434
273 2021. 6. 7.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8 434
272 2018. 10. 11. 이주여성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10.12 433
271 2020. 7. 17.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432
270 2019.10.16.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9.10.16 430
269 2020. 4. 9. 코스닥협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09 430
268 2020. 10. 22. 한국청년변호사회 창립총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0.22 430
267 제2회 한국여자의사회 정기 간담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2.14 429
266 2018.4.17. 에린 M. 바클리 미국무부 국제기구국 부차관보와 간담회 개최 보고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4.18 429
265 2018. 5. 30. 생명가족윤리위원회 세미나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8.05.30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