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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 주장, 무책임"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앞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가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회는 8일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 처벌 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며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고 피해자가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심판 변론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사이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반면 여성변회 등은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면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변회 소속 최현희 변호사(45·연수원26기)는 헌재의 공개 변론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합헌 주장을 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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