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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원 소개 김삼화 의원 “20대에 필히 통과”

[법률저널=김주미 기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원’이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어도 인터넷 신문을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청소년보호법 단서 조항 때문에 규제가 어려웠다”며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이미지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체이용가’ 수준에 맞춰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변호사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정미경 회장 등으로부터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는 이 날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삼화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8일 해당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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