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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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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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4.10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의 보호방안 세미나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2017.05.24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