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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인터넷상 음란·퇴폐광고 규제 입법청원 환영"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9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상의 음란·퇴폐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삼화(54·사법연수원 17기) 의원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등은 앞서 7일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2호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여성변호사회가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은 제2조 2호에 법 적용 대상 매체물을 규정하면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 신문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여성변회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자극적인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온라인 광고들의 선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되어 있지만 인터넷 신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법률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을 지지하며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는데 여성변회도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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