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활동보고
Atachment
첨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3.6.30 (37).jpg

 

23.6.30 (32).jpg

 

23.6.30 (24).jpg

 

23.6.30 (16).jpg

 

23.6.30 (12).jpg

 

23.6.30 (7).jpg

 

23.6.30 (25).jpg

2023. 6. 30.(금) 10:00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과제

주최 한국여성변호사회

 

개회사 김학자 회장(한국여성변호사회)

 

발제

좌장 김현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발표1. 교제 폭력 관련 통계 및 경찰의 대응 현황

이길찬 경정(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발표2.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바라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의 한계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지정토론

김한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효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란희 상임대표(한국여성의전화)

 

사회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연구자료: 연구자료 - 2023. 6. 30.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의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kwla.or.kr))

(관련기사: 교제폭력 끝내려면... “반복 신고는 가해자 처벌 원하는 것으로 봐야” - 여성신문 (womennews.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 대구지검 "양형부당 이유 검사 상고 받아줘야"…판례 변경 나서(종합)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818
343 강제추행 잇단 '무죄'…성범죄에 '자비로운' 사법부 폭행·협박 여부 좁게 해석 '심리적 강제' 처벌 공백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697
342 ‘도가니’ 피해자 손배소 항소 패소, ‘상고할 것’ 재판부, 과실 불인정…한국여성변호사회, ‘유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5.05.29 272
341 대법 "이주여성, 성폭행 출산 사실 안 알렸어도 혼인 취소 안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2.24 363
340 '아동학대 예방' 서초구, 여성변호사회와 MOU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2.24 322
339 어설픈 동정의 시선, 코피노 불우한 존재로 만든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2 537
338 서초구-(사)한국여성변호사회 손잡는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2 484
337 "수면내시경 받던 여성 환자 성추행한 의사 구속"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7 471
336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08 420
335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임 회장 "아동 보호·생명윤리…여성이 역할해야죠"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14 431
334 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17 511
333 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3.31 352
332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27일 헌재소장 초청 강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6.28 470
331 박한철 헌재소장, 여성변호사회 초청 연사로 나서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6.28 405
330 “인터넷 유포된 음란물, 국가가 삭제 명령 할 수 있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16.07.14 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